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길에서 마주친 피해자 D에게 비켜서라는 표시로 왼손을 들었을 뿐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진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고, 체포상태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경찰관의 다리에 발을 살짝 스쳤을 뿐이다.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의 범의도 없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 D, E의 진술을 받아들여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1 이 사건 여러 증거의 내용과 이에 관한 이 법원의 판단은 아래와 같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골목길에서 올라오면서 갑자기 피해자 앞을 가로막았고,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치자 앞으로 다가와서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듯이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피해자와 동행하였던 피해자의 동생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의 상황에 관하여 “‘아!’ 소리를 질렀더니 피고인이 저를 쳐다보면서 위로 올라갔다. 돌아보니 피고인이 저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했으나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괘씸한 생각이 들어 동생과 함께 피고인이 간 방향으로 쫓아갔으며, 피고인을 다시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범행 직후의 상황에 관한 세부 묘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