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등
피고인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5.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도살인 피고인은 약 7~8년 전에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는 피해자 C(72세)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2013. 7. 2. 13:26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점포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현재 돈이 없으니 숙식을 할 수 있도록 1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장사가 안 되어 돈이 없다면서 위 요구를 거절하자 위 점포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운 다음 같은 날 14:24경 다시 위 점포 안으로 들어가 재차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자 계속 위 점포에 머무르던 중 같은 날 14:49경 피해자가 전화를 받은 후 바지 주머니에서 세금계산서와 현금을 꺼내어 확인한 다음 주머니에 집어넣는 것을 보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위 현금을 빼앗으려고 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정신을 못 차리고 전과자 티를 내느냐”고 나무라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자 피고인은 위 현금을 빼앗기 위해 위 점포 안에 놓여 있던 쇠파이프(길이 약 70~80cm, 지름 2~3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과 어깨 사이를 1회 힘껏 내리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자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그 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끈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은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경추골절 및 경수강내 출혈, 속발성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현금 16만 원과 위 점포 내 책상 위에 놓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