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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10 2019가단173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