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10 2019가단173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