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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05 2014나4877

손해보상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C 대 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서울 마포구 D 대 16㎡(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1990년경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면서 당시 전 소유자가 이 사건 토지 및 인접토지 등 4필지에 걸쳐 콘크리트로 축조하였던 재래식 인분집수구(가로 0.91m, 세로 0.91m, 높이 0.82m, 이하 ‘이 사건 정화조’라 한다)도 함께 취득하였는데, 위 정화조 의 일부(0.49㎡)가 이 사건 토지의 지하에 위치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현재의 담장은 원고가 1991년경 설치한 것이고, 그 때부터 줄곧 피고는 위 담장과 이 사건 주택의 외벽 사이의 공간[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12, 8, 7, 6, 5, 1의 각 점을 연결한 (ㄴ) 부분 3㎡{이하 ‘이 사건 토지 중 (ㄴ) 부분’이라 한다

} 및 같은 도면 표시 12, 2, 11, 10, 9, 8, 12의 각 점을 연결한 (ㄷ) 부분 2㎡{이하 ‘이 사건 토지 중 (ㄷ) 부분’이라 한다

}에 해당한다]를 통해 공로에 출입해 왔는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단3998호로 이 사건 정화조의 철거 및 위 정화조가 설치된 토지의 인도를 구함과 아울러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인접토지의 경계에 원고가 설치하는 담장공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2012. 3. 29. '피고에게는 이 사건 인접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현재의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담장과 이 사건 주택의 외벽 사이의 공간을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경계선상에 새로운 담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