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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5가단539150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7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3.부터 2017. 11.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성불상 B은 2014. 6. 13. 12:53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 외곽순환도로 중동IC 부근의 도로를 진행하다가 차량 신호기의 황색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원고가 운전하던 차량의 후미를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경요추 염좌, 제5-6, 6-7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손해액 산정 시에 원고의 이러한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