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2016고단2550 특수절도
1. A
주거 불상
국적 중국
2. B -
주거 불상
국적 중국
3. C
주거 불상
국적 중국
4. D
주거 불상
국적 중국
5. E
주거 불상
국적 중국
허정 ( 기소 ), 우만우 ( 공판 )
변호사
2016. 8. 17 .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
압수된 금목걸이 1개 ( 증 제54호 ), 금팔찌 1개 ( 증 제55호 ) 를 피해자 F에게 환부한다 .
범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한국에서 살고 있는 중국계 여성들을 상대로 무속의 힘을 빌려 액운을 쫓아내 줄 것처럼 현혹시켜 그 기회를 틈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
피고인들은 2016. 5. 19. 13 : 2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 H ' 앞을 걸어가는 피해자 F ( 여, 50세 ) 를 발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 이 근처에 침을 잘 놓는 할 아버지 한의사가 있다고 하는데, 알고 있느냐 " 라고 물어보고, 피고인 C은 우연히 그 옆을 지나가는 척하면서 " 내가 그 한의사를 잘 알고 있으니 알려 주겠다 "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하여 함께 걸어가던 중, 그곳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D을 피해자에게 그 한의사의 손녀라고 소개하여 주고, 피고인 D은 의사의 손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한의사와 통화하였다 .
피고인 D은 같은 날 13 : 3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J에 있는 영등포공원에서 피해자에게 " 할아버지께서 전화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나와 함께 오는 52세 여자의 아들이 어떤 사고로 인해 3일 안에 죽는다고 한다. 쌀 한줌과 갖고 있는 귀중품과 현금을 모두 가져와라, 할아버지 집에 잠깐 두고 기도한 후 바로 가져가면 아들을 살릴 수 있다 .
믿어야 하고,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된다 " 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말을 믿는 것처럼 행동하는 등 피해자를 현혹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 예치되어 있던 모든 돈을 찾아 갖고 있던 패물과 함께 가져오도록 하였다 .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 : 00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빌딩 앞에서, 피고인 D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7, 800만 원, 시가 합계 약 5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금팔찌 등을 건네받아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와 종이봉투에 넣은 다음 피해자에게 할아버지의 기를 거친 물로 손을 씻어 주겠다며 생수병에 담긴 물로 손을 씻겨주는 등 피해자의 주위를 산만하게 하는 동안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생수병 등을 넣어 둔 비닐봉지와 피해자 소유의 현금 등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가져가고,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 집의 옷장에 15일 동안 넣어두고 절대 열어보지 마라' 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옆에서 망을 보았다 .
또한, 피고인 B와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등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가져온 비닐봉지를 몰래 바꿔치기 할 때까지 그 주변에서 계속 망을 보았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7, 800만 원, 시가 합계 약 5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절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 CCTV 확인 및 교통결제수단 특정 ) 및 첨부 결제내역
1. 수사보고 ( 피의자들 CCTV 모습 ) 및 첨부 출력사진
1. 수사보고 (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피의자 추가 특정 등 ) 및 첨부 카드사용내역
1. 각 압수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 ( CCTV 캡쳐 및 압수품 사진자료 ) 및 첨부 사진
1. 수사보고 ( 피의자들이 바꿔치기한 봉지 )
1. 수사보고 ( 압수물 사진 첨부 ) 및 첨부 사진
1. 송금내역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 [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 대인절도 ) 〉 가중영역 ( 특별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
2.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전 모의를 통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를 현혹한 후 피해자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금품을 절취한 범행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절취한 피해품의 가액도 8, 300여 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공탁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절취품의 가액에 상당하는 8,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절취품 중 금목걸이와 금팔찌는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될 예정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곽경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