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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0.02 2019고정4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3.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2장을 1달 동안 대여해주면 수수료로 500만 원을 주겠다”는 B 메시지를 받고 부산 사하구 C건물, D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G은행 계좌(H)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1. 금융거래 회신자료(G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한 이득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