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20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08.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4. 7. 12. 15:10경 창원시 진해구 두동에서부터 마천동까지 도로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6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10,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