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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0.20 2017고단209

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F에게 편취 금 270,000원,...

이유

...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1.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주식회사 어드벤스 대부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3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휴대전화 관련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BX 명의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BX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를 재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2. 경 수원시 C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 대리점을 운영하는 CD을 통하여 올레 모바일 가입 신청서 고객 명 란에 ‘BX’, 생년월일 란에 ‘CE’, 연락처 란에 ‘BZ’, 주소 란에 ‘ 경기도 화성시 CA *** 동 **** 호’, 계좌번호 란에 ‘ 신한 CF’, 납부고객 명 란에 ‘BX’, 신청/ 가입자 란에 ‘BX’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X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T 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7 고단 1037] 피고인은 2016. 1. 19. 수원시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 인터넷 쇼핑몰 물품을 대신 구매해 주겠다’ 는 게시 글을 업 로드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G에게 “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싸게 구매해 줄 테니 285,000원을 송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