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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9 2018구단780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 22. 제2종 보통운전면허(B), 2002. 5. 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2013. 7. 23. 제1종 대형, 제1종 특수(대형견인)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2018. 4. 14. 23:14경 안성시 공도읍에 있는 송정아파트부터 같은 읍 마정리에 있는 구문리 정류장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1%(채혈, 호흡측정 결과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6오 3264 승용차량을 약 3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한 일로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8. 4.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6.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18년 동안 모범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도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온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적발 당시 최종 음주 후 40분밖에 지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이었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 원고는 주식회사 한진에서 트랙터를 이용하여 화물운송 업무 담당하고 있으므로 업무상 자동차운전이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고혈압과 당뇨 환자인 부모를 사실상 부양해야 하며, 2,000만 원의 가계부채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원고는 헌혈활동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