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이의
2004즈합6 가처분이의
7** (******-*******)
**시**동*의* 아파트 동 **** 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3** (******-*******)
**.시 **동*의 **** 아파트 ***- ***
2007.7.6.
2007. 8. 10.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이 법원 2004즈단9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 하여 이 법원이 2004. 2.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한 가처분결정을 인 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채권자 : 주문과 같다.
채무자 : 주문 제1항 기재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는 판결
1. 가처분 결정의 존재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법원 2004즈단9호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 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2004. 2. 25.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가처분결정( 이하 ' 이 사건 가처분'이라고 한다 ) 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피보전권리의 존부
가. 소갑 13호증의 1, 2, 소갑 15호증, 소갑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채권자와 임 ** 는 1990. 11. 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는데, 채권자는 2004. 3. 이 법원 2004드합49호로 임** 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2005. 11. 18. ' 임** 는 채권자에게 위자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8.부터 2005. 11.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며,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위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2) 이에 채권자와 임근우가 쌍방 항소하여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5르1834호 이혼 등 사건에서 2006. 7. 26. '임 ** 는 채권자에게 위자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8.부터 2006. 7.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며,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위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06므 1921호로 임** 가 상고하였으나 2006. 10. 26. 상고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임 ** 는 채권자가 위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직전인 2004. 1. 27. 별다는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그의 모친인 채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4. 1. 28. 접수 제11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4) 이에 채권자는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위 매매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본안소송 ( 이 법원 2004가단1198)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06. 12. 6. 채권자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이에 대해 채무자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7나108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07. 7. 10.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권자가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기 직전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임 *와 채무자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채권자의 임 ** 에 대한 장차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채권에 대한 이행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하므로,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
서 이 사건 가처분은 그 피보전권리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은 그 피보전권리가 존재하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인가한다.
배호근 (재판장)
허경호
김익환
재판장
1. ** 시 **동 *-*** 대 ** m
2.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층 42.26㎡
2층 43.61㎡
지하 39.71m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