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23세) 과 2010년 경부터 2016. 7. 경까지 교제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결별을 통보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분신자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6. 23:30 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미리 준비하여 둔 경유를 피고인의 머리에 뿌린 다음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려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다시 가스레인지의 가스 밸브를 열고 가스레인지를 작동시키려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몸에 불이 붙은 후 피해자의 몸이나 집에 옮겨 붙을 것이라는 공포심을 갖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경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서 인화물질인 경유를 자기 신체에 뿌리면서 불을 붙이려고 한 행위는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로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 피해자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피해자의 장래에 더 이상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