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 13.경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CAD 도면 작성 업무, 디자인 업무, 조달청 나라장터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다.
원고는 2014. 6. 27.경 ‘D’이라는 상호로 디자인, 편집, 인쇄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E에게 소외 회사의 홍보용 카탈로그 제작에 관한 견적을 의뢰하였다.
나. E은 2014. 12. 1. 60페이지에 달하는 카탈로그 최종 작업파일을 피고의 딸이자 소외 회사의 차장으로 근무하는 F에게 메일로 전송하였다.
E은 2015. 5. 26.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하에 원고가 카탈로그제작을 의뢰하여 E과 소외 회사 사이에 카탈로그 제작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원고가 소외 회사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상업사용인에 해당하고, E이 카탈로그 완성본을 제공하였으므로 카탈로그 디자인비용 4,290,00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를 상대로 소(의정부지방법원 2015차1044, 2015가소12639)를 제기하였다.
다. 위 사건에서 소외 회사는 원고와 E이 카탈로그 제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표이사인 피고가 승낙한 바가 없었고, 원고가 상법 제15조 소정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었다.
원고는 2016. 4. 28. 열린 위 사건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원고가 피고의 지시를 받고 E과 카탈로그 제작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상급직원에게 이를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 법원은 2016. 5. 12. 소외 회사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리하여 카탈로그 제작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피고의 승낙을 얻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E의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