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8.05.10 2017구단5034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경부터 1989.경까지 영풍산업 주식회사 연화광업소 등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면서 굴진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18. B병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0. 1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노인성 난청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위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굴진, 채탄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소음사업장에서의 근무로 인한 것이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근무내역과 작업환경 원고는 1970.경부터 1989.경까지 약 20년간 아연채굴업체인 연화광업소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2016. 1. 14.자)에 따르면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5년간 공정별 평균 소음측정치 중 착암의 소음측정치는 89.33dB, 굴진의 소음측정치는 91.10dB이다.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B병원)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57dB, 좌측 58dB(4분법)으로 측정되었다. 원고는 약 20년간 소음에 노출되었고, 1971.경 이후 서서히 양측 난청이 진행되었는바, 소음으로 야기된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한다. 나) 산재보험 특별진찰결과(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순음청력검사 3회 실시 결과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63dB, 좌측 66dB으로 난청의 악화시기, 소음사업장 근무기간, 청력도 등을 고려할 때 노인성 난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