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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6.25 2020고정2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 01:17경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 301, 신방화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크루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 01: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발산역 방향에서 강서구청 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따라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고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K7 택시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정지신호에 따라 자동차를 정차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D 운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 위 피해자 D의 동승자 피해자 F(56세), 피해자 G(여, 55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작성 진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조회회보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