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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8고단610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2. 6.경부터 2016. 6. 30.경까지 피해자 B상가 운영회(이하 ‘피해자’ 또는 ‘피해자 운영회’라 칭한다) 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6.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회 사무실에서 운영회 임원인 D, E 등에게 '2002년과 2003년에 운영회의 자금이 없어 내 돈 6,000만 원을 운영회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내가 납부하지 않은 관리비를 공제하고 남은 돈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 E 등은 운영회 임원회의에서 피고인의 114개월 동안의 미납관리비 합계 46,170,000원을 면제하고, 피고인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앞으로 납부하여야 할 관리비에서 6,830,000원을 면제해 주기로 협의한 후 새로 운영회 회장으로 선출된 F에게 전달하고, F이 피고인에게 6,000만 원 사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증빙자료를 제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B상가 운영비로 피고인의 돈 6,000만 원을 사용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어 증빙자료를 제출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 E, F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 운영회로부터 피고인의 미납 관리비 46,170,000원을 면제받고, 2016. 7. 8. 700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고, 2016. 7.부터 2017. 3.까지 피고인의 관리비 납부를 면제받아 합계 6,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