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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6 2015가단64021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2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0.부터 2016. 3. 23.까지는 연...

이유

피고 B은 2010. 6. 7.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자금투자계획서에 따라 피고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 대하여 투자하면 이자 연 12% 및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아래에서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한 사실,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 B에게 1억 2천만 원을 투자한 사실, 피고 B은 위와 같이 약정된 이자 및 배당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3. 1. 14.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을 해지하고, 피고 B이 원고에게 투자원금 1억 2천만 원을 2013. 12. 31.까지 변제하되, 매월 10일에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각서(아래에서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B의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이 사건 각서에 기한 투자금 반환채무자 및 그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따라 반환하기로 한 1억 2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8.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송달된 2016. 3. 23.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우선, 원고가 이 사건 각서상 약정이자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지 않기로 피고 B과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들은, 피고 B이 원고에게 2015. 1. 27.과 2015. 4. 17.에 이 사건 각서상 투자원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