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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3 2016고단367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20. 19:10 경 고양 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야! 개 같은 년 아. 씨 팔 년 아. 좆 같은 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식당 출입문을 발로 차 출입문 장식 일부가 떨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ㆍ 이종 범행으로 수십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