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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고정5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15:30 경 서울 서초구 B 건물, 1 층 소재 ‘ 분양 홍보관 ’에서 피해자 C(27 세) 이 제대로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의 손바닥을 왼쪽 뺨에 대게 한 후 “ 씹할 놈아! 죽여 버릴라. 한 번만 더 하면 죽여 버린다.

진짜 너!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에 대어 있는 손바닥을 2회 때려 근로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각 법정 진술

1. 급여 계약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7 조, 제 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