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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3가합15773

임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08,699,1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운송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인 35,000주 중 45%를 보유한 B의 주주이자 등기된 이사로, 2005년경부터 2010년 1월까지 월 3,000,000원의 보수를 지급받았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모두 가리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데, 2009. 1.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료 합계 월 20,000,000원(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 10,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1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09. 1. 1.부터 2010. 12. 31.(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다만 갑 제3호증의 1, 2에는 임대기간의 종기가 2011. 12. 31.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0. 12. 31.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차고지로 사용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C은 2011. 1. 1. 임의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료 합계 월 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월 2,500,000원의 임대료만을 지급하고 있는 바,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2011. 1. 1.부터 2014. 10. 17.까지의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료 상당액인 511,398,216원의 1/2인 255,699,108원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임대료 115,000,000원을 공제한 140,699,108원 중 140,699,10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2010년 2월부터 아무런 결의 없이 원고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중단하였으므로 원고에게 2010년 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5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