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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5 2016고정348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E은 2015. 7. 20. 경 서울 서초구 F 상가 번영 회 사무실에서 ‘ 번영 회 회원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 이라는 제목으로 ‘ 피해자 G은 상가 전 소유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 자이다.

2 층 임대 평수 약 100평 가까운 공동 휴게소를 불법점유한 지 1년이 넘었고 그것을 창고로 활용하며 돌려주지 않고 있어 명도소송에 들어가자 H 측에 붙어서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 는 취지로 유인물을 작성하여 위 번영 회 회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2 층 공동 휴게소를 불법점유한 사실도 없으며 H 측에 붙어서 거짓 선동을 한 사실도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의 각 법정 진술

1. 유인물, 고소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판결 문, 공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유인물을 작성 서명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유인물을 이 사건 번영 회 회원들에게 발송하거나 제 3자에게 발송을 지시 또는 허락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2012. 1. 1.부터 2015. 12. 31.까지 이 사건 상가 번영회의 회장이고, 피고인은 2014. 1. 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 번영회의 임원인 점, ② 이 사건 유인물( 수사기록 11 면 )에는 E과 피고인의 각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변호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