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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1 2018고단4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2017. 7. 20. 구속 기소) 과 D(2017. 6. 9. 구속 기소) 은, C이 대출 희망자들을 모집하고 대출 희망자들 로부터 통장, OTP, 체크카드, 휴대전화, 신분증 등 대출에 필요한 것 들을 교부 받아 D에게 전달하고, D이 C으로부터 전달 받은 것 들을 이용하여 대출 희망자들이 미리 설립해 둔 유령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재직 증명서, 급여 명세서,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등을 위조하고, 급여 통장에 급여가 지급된 것처럼 가장한 후 대출 희망자 명의로 다수의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여 금융기관들 로부터 대출금을 받은 후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 받기로 모의하고 조직적으로 대출 사기 범행을 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6. 5. 경 전화로 C으로부터 ‘ 체크카드와 통장, OTP, 휴대전화, 신용카드를 주면 직업이 있는 것처럼 재직 증명서를 만들고, 급여가 지급된 것 같은 급여 통장을 만들어서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는 말을 듣고, C, D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송금 받아 나누어 갖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경 대구 동구에 있는 동대구버스 터미널에서, C의 지시에 따라 새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OTP 및 휴대전화, 신용카드를 한진 고속의 고속버스 수화물로 C에게 송부하고, C은 위 일시경 불상지에서 이를 받아 다시 D에게 건네주었으며, D은 위 일 시경 남양주시 E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를 받아 ‘ 피고인이 2016. 5. 1. 경부터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37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 ’처럼 허위 내용의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건강 ㆍ 장기 요양 보험료 납부 확인서, 계좌 거래 내역을 만들었다.

그 후 D은 2017. 2. 17. 경 위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