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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5가합2452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64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부산 남구 D 일대의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2006년경 토지 소유자들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5. C과 사이에, ‘C이 부산 남구 D 일원의 토지를 사업부지로 확보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각 토지 소유자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약정금, 계약금, 중도금 등 일체의 비용 중 채무자로부터 계약무효 등의 원인으로 인해 반환받을 대금’ 채권을 C로부터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양수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5. 2. 16. 위 양수금 채권의 채무자인 E 외 10명을 상대로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가압류결정(부산지방법원 2015카합235)을 받아 이를 집행하였고, 2015. 3. 5. 위 양수금 채권의 채무자인 F 외 2명을 상대로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가압류결정(부산지방법원 2015카단1084)을 받아 이를 집행하였다.

합의서

1. 원고는 C과 2015. 2. 5.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C이 위 조합아파트 부지 지주들로부터 반환받을 돈 전액을 양도받았음을 확인한다.

2. 피고가 매매대금을 지주들에게 지급할 경우, 이 사건 합의서의 별지 1호에 기재된 지주들(19명)의 경우에는 최우측 ‘승낙’란 기재 돈을 공제한 잔액(332,642,000-)을 지주들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승낙’란 기재 돈은 직접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부족분에 대한 정산 시점은 1개월로 한다.

2-1. 합의와 동시에 원고는 압류해제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피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략)

6. 위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