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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3.27 2011고정352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6. 4. 20:30경 서울 동대문구 B 2층 피해자 C(54세, 여)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들이 장사를 해 처먹을 줄 아냐. 씹을 팔아 처먹으면서 좆 같은 년들 언놈이랑 붙어서 한번 박고 가게를 내줬냐.”라고 욕설을 하고 다방에 있던 손님들에게 “씨발놈들, 사기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팩스기계를 집어던지고 설탕 그릇과 탁자를 들어서 뒤엎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2011. .6. 4. 22:50경 동대문경찰서 E, F, G,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인 피해자 I에게 “야 이 씨발놈아. 니가 뭐야 씹새끼야. 너네 아주 조직을 가지고 있어 씹새끼야. 이 씨발놈들 내가 징역을 가는 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징역은 25년 갔다 왔는데, 야이 씨발놈, 저거 거지같이 생겨 가지고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1. 6. 18. 18:40경 서울 동대문구 J 피해자 K(54세, 여)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약 20일 전 피해자를 때려서 체포되었던 일로 인한 합의서를 요구하던 중, "술장사를 하는 보지 파는 년, 개 같은 년, 내가 너를 죽이고 빵에 가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