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8.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3. 4. 23:25경 포항시 북구 해안로 영일대 해수욕장 입구에서부터 같은 구 선착로 78 해안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피고인이 2005년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이 4번째 음주운전인 점, 피고인의 반성과 처벌전력 등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