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04 2011노34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제1심 판결들 중 피고인 E, G, H, I, L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L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1) 각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피고인 A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피고인 B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D, E, F, H 1)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가) 건조물침입의 점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이 용역직원들과 피해자 AA협회(이하 ‘피해자 협회’라고 한다

)의 건물에 침입할 것을 공모하지 않았다. 나)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D은 제1심 판시와 같이 절단기를 들지 않았고, 피고인 F은 제1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 B에게 절단기를 준비시키지 않았으며, 옥외주차장 카리프트 건너 지하방향 출입구 셔터와 중앙회 감사실 CCTV 메인보드를 손괴한 사실이 없고, 위 피고인들은 용역직원들과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재물손괴를 공모하지 않았다.

다)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C, F, H가 4층 회장실에서 소파에 앉아 있던 피고인 L을 에워싼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 L을 4층 소회의실로 끌고 가 업무를 방해하지는 않았다. 2)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피고인 F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C, D, E, H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G, I 1) 사실오인 가) 건조물침입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G, I은 피해자 협회의 일부 회원들이 셔터문을 부수고 피해자 협회의 건물에 들어간 행위에 공모하지 않았다.

나)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I은 인근 철물점에서 구입해 왔지만 이미 출입구 셔터문이 부서져 있어 위 절단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피고인 G, I은 제1심 판시 재물손괴행위에 공모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다. 다) 업무방해의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