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6. 3. 29.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29. 19:15 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D( 여, 40세) 가 그곳을 지나갈 때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6. 5.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18. 22:10 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E 식당’ 출입 문에서, 피해자 F( 여, 49세) 이 그곳을 지나갈 때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6. 5.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30. 21:40 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G 카 센타 앞에서, 피해자 H( 여, 54세) 가 그곳을 지나갈 때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전과가 많고 과다 노출행위로 인해 두 차례에 걸쳐 즉결 심판을 받은 적도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인해 두 차례 처벌 받은 전과까지 고려해 볼 때 앞으로도 피고인이 술에 취할 경우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호 관찰을 부가 함)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