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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5130373

광고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5. 1.부터 2016. 7. 1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단, 신청원인을 청구원인으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은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