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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16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E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7.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G 건물’ 402호에서, E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유리관 파이프에 넣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H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7. 11. 29.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들의 팔 혈관에 각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E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7. 12. 19.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들의 팔 혈관에 각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E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기로 공모하고, 2017. 11. 하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나무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서로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소변) ( 모 발)

1. 문자 메세지 사진, 사진 5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필로폰 투약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