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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8.12 2019고단12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정정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2019고단1265』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사실은, 피고인은 제3,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수여받은 권한을 넘어 마음대로 대부업체들과 피해자 명의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 대부업체들이 대출한 돈이 송금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위하여 대부업체들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7. 20.경 통영시 C빌딩에 있는 D 성형외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보증하여 내 명의로 대출받은 돈이 너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내가 너에게 갚아야 할 카드대금은 네가 갖고, 나머지는 나에게 송금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E 대출금 1,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2017. 7. 20.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송금하게 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종전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54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660만 원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가 소멸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6.경 통영시 H 소재 I편의점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필요 시 변제하겠다. 돈이 부족할 경우 남편 월급과 함께 이상 없이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3금융권에서 대출받은 4,000만 원의 원리금으로 매달 약 5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