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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1 2013노240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4. 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위 사기죄는 피고인이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 없이 20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