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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18 2013고단1449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1. 11:00경 군포시 C에 있는 D회관 1층 후문을 통하여 회관 안으로 들어가다가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E(여, 80세)이 그곳 자동유리문 쪽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들고 있던 우산을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피해 뒤로 물러나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우산을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 제1요추 급성 압박골절상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 및 CCTV 동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80세의 피해자를 향하여 우산을 휘둘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과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