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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21 2013고단57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5722]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여성들을 상대로 마치 대단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1. 1. 09:0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역 앞 F모텔 방안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21세)에게 “아버지가 3년 전에 탈세로 7년형을 선고받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돌아가셔서 대구, 서울, 안동을 돌아다니며 중소기업에 탈세한 돈을 맡겨 놓고 현금화 하고 있는 중이며 현재 12만원 밖에 없는데 콜밴 경비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버지가 중소기업에 탈세한 돈을 맡겨놓은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모텔방을 전전하는 등 가진 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9,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2. 18.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휴대폰 I 대리점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할부 구입해 주면 나중에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하더라도 휴대폰 대금 상당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