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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02 2013고단63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2.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2. 8.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1. 03:52경부터 같은 날 04:10경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그 곳 도우미가 피고인으로부터 2차 대금 30만 원을 받아 갔음에도 안 받았다고 발뺌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과 종업원들에게 고성을 지르며 욕을 하고,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F파출서 소속 경찰공무원 순경 G이 피고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G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G의 가슴을 2대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유흥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 G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용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을 전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