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6나767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분할 전 토지는 원고들의 고조부 망 R이 사정받은 토지이므로, R을 순차 상속한 원고들은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4 지분의 진정한 소유자들로서, 원인무효인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1 일정 아래에서의 토지조사령에 기하여 행하여진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사람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적ㆍ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사정은 토지소유권관계의 출발점을 이룬다.

또한 토지사정 이후 100여 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에 토지에 관한 거래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변동원인이 있었을 적지 않은 개연성, 그 사이에 우리 사회에 일어난 전란 기타 현저한 사회적ㆍ경제적 변동 또는 토지이용현황의 추이 등에도 불구하고, 사정명의인의 후손은 일단 상속이라는 포괄적 권리승계원인에 의하여 사정명의인이 가지던 토지소유권의 승계취득을 쉽사리 증명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사정명의인의 후손으로서 상속에 의하여 그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소송상 주장하는 경우에 그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은 엄격하게 증명되어서 법관이 그에 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그 점에 관하여 의심을 제기할 만한 사정이 엿보임에도 함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