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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1.26 2019나22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2014. 9. 5. 600만 원, 2014. 9. 5. 400만 원, 2014. 9. 11. 500만 원 총 1,5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 약정 없이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2014. 10. 10.부터 2015. 7. 6.까지 4회에 걸쳐 1,1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500만 원 중 원고가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1,1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추가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변제 내역 외에 피고가 2014. 9. 11. 원고의 처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500만 원도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초과하여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9. 11. 원고의 처 C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거래 시 원고는 아들 명의의 계좌를, 피고는 본인 명의 또는 당시 피고가 운영하던 회사인 D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점, ② C은 제1심 법정에서 '피고와 사이에 2014. 9. 11. 이전부터 돈 거래가 조금 있었다.

피고가 급할 때 돈을 빌려가고 다시 갚고, 나도 한두 번 빌려 쓰고 갚는 관계였다.

남편과 별개로 피고와 돈거래를 하였고, 내 통장번호를 피고에게 알려줬다.

피고가 2014. 9. 11. 송금한 500만 원은 이 사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