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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6.10 2019고정6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26.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비가 필요하고, 공사현장에서도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달라, 돈은 꼭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1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8.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꼭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8.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사현장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