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09 2016고정83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전화 휴게실을 운영하는 풍속 영업자이다.
풍속 영업자는 풍속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하여 관람,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30. 경부터 2016. 4. 5. 경까지 위 전화 휴게실에서 약 30평의 규모에 객실 10개를 갖추고 각 방마다 컴퓨터를 설치한 후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각 컴퓨터의 바탕 화면에 저장된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를 받음으로써 풍속 영업을 하면서 음란한 비디오물에 대하여 관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2 항, 제 3조 제 3호 나 목,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 범행기간 등 두루 참작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