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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12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01:0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 서 원구 현도면 경부 고속도로 서울방향 290.8km 지점 도로를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조작을 소홀히 한 과실로 3 차로에서 1 차로 쪽으로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진행하다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3 차로 쪽으로 튕겨 나오면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3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9 세) 운전의 F 로 체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로 체 승용차가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치료기간을 산정할 수 없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 막 할 출혈 등의 이유로 하반신 마비가 되게 하는 중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22세 )에게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3. 01:04 경 대전 서구 도산로 370번 길 55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 서 원구 현도면 경부 고속도로 서울방향 290.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