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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12. 18. 선고 67도1084 판결

[장물운반][집15(3)형,056]

판시사항

자백과 보강증거

판결요지

원래 보강증거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수 있는 정도로서 족하므로 비록보강증거 자체만으로서 범증을 확정할 수 없다하더라도 자백과 서로 관련하여범증을 인정할수 있으면 보강증거로서 족하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단기10월, 장기1년에 처한다.

피고인의 제1심 미결구금일수중 85일을 위형에 한입한다.

이유

제주지방검찰청검사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래 보강증거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 할수 있는 정도로서 족하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취지이며, 비록 보강증거 자체만으로서 범증을 확정할 수 없다하더라도 자백과 서로 관련하여 범증을 인정할 수 있으면 보강증거로서 족한 것이다. 본건에 있어 피고인은 입건이래 원심공정에 이르기까지 시종 본건 쉐타 3점이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 운반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며, 그 운반하였다는 쉐타 3점(증제1호 내지 3호)이 본건에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으므로 동 쉐타 3점의 현존사실은 피고인의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이상,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서 충분하며, 피고인의 본건 장물운반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자백과 이에 대한 운반한 쉐타 3점의 존재의 보강증거를 종합하여 그 증명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운반하였다는 쉐타 3점의 현존사실만으로는 그것이 장물이라는 입증이 되지못하므로 보강증거가 될수 없다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였음은 채증법칙과 보강증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데 있다.

원래 형사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만이 유죄의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므로 죄없는 사람을 처벌하는 부당이 없게끔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자백을 유일의 증거로 하여 처벌할 수 없도록 하였음이 헌법 제10조 제6항 과 이 조항을 받은 형사소송법 제310조 의 취지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에 부합함을 인정할수 있는 정도의 보강증거가 있으면 피고인의 자백과 보강증거를 종합하여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을것이고, 보강증거 자체만으로 범죄구성요건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증명함을 요한다고 볼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본건에 있어 피고인은 자기 친구되는 공소외인이 절취한 쉐타3점을 매도의뢰를 받고 운반한 사실을 자백하고, 그 자백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쉐타3점(증 제1 내지 3호)의 현존사실은 위 자백의 신빙성을 담보할 정도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견해를 달리하여 증제1 내지 3의 현존사실만으로 그것이 장물이라는 입증이될 수 없다는 이유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보강증거의 성질을 잘못 이해하여 채증을 잘못한 위법이 있어 검사의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96조 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한다.

본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는 제1심판결적시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9조 ,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률의 적용을보면 피고인의 판시 장물운반의 소위는 형법 제362조 제1항 에 해당하므로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게는 전과가 있으므로 형법 제3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누범가중을한 형기범위내에서 처단할것인바,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 의 소년임으로 같은법 제54조 에 의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양형처단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제1심에서의 미결구금일수중 8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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