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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26 2017고단1836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8.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7. 2. 12. 01: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아반 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성남면 용원리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부산방향 부산 기점 329.9km 지점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 운전으로 도로 우측 가드레일과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뒤따라 진행해 오던

F 운전의 G 투 싼 차량으로 하여금 노면에 떨어져 있던 파편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보험처리가 안 될 것으로 예상하고 피고인 B에게 H 렉스 턴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가장하여 삼성화 재해 상보험에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이 보험 사기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7. 2. 12. 20:16 경 위와 같은 공모에 기하여 삼성화 재해 상보험에 사고차량을 H 렉스 턴 W 차량, 운전자는 피보험 자인 피고인 B으로 접수하였고, 이로 인하여 삼성화 재해 상보험은 2017. 2. 17. F에 대한 대인피해 합의 금으로 1,000,000원, 2017. 2. 27. 위 투 싼 차량의 대물피해 수리비로 4,668,440원, 2017. 3. 6. 위 투 싼 차량의 대물피해 수리비로 380,000원 등 합계 6,048,44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