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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8 2017나205830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판결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을 기각하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을 일부 인용(원고는 과거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과거 부당이득금 3,7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였으나 제1심판결은 3,721,125원 및 이에 대한 2016. 7. 21.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였다)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부당이득금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부당이득금 부분은 확정되었다.

그러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부당이득금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 D은 남매이고, E는 그들의 어머니이다.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은 이들이 피상속인(E의 배우자이자 원고 형제들의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인데,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과정은 다음과 같다.

1978. 8. 25. 소유권이전등기: 1978. 2. 13. 재산상속 원인, 공유지분 원고 3/8, 피고, E, C 각 1/8, D 2/8 1998. 2. 19. C 지분 1/8 E에게 이전등기: 1998. 2. 18. 증여 원인 2015. 10. 23. E 지분 2/8 C에게 이전등기: 2015. 10. 23. 증여 원인 최종 공유자 지분: 원고 3/8, 피고 1/8, C, D 각 2/8

나. 현재 E와 피고는 이 사건 제2부동산 지상에 1999년경 신축된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부동산 중 2층에서 거주하며 같이 생활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5. 4.경 및 2015. 10.경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임대수익에 관하여 원고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임대수익금을 E에 대한 부양료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며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