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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23 2015다25439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의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와 관계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에 합리성이 있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인은 2007. 10. 23.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는 원고의 무배당 종신보험 표준형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에 가입하면서, 별도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고 무배당 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에도 함께 가입하였다.

나. 이 사건 주계약 약관 제14조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0조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추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해분류표는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를 "1.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2.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전염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