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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08 2013고단182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7. 20. 03:3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광진교 남단 왕복 1차로 중앙 부분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SM5 차량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앞을 가로 막고 들고 있던 에프킬라 통을 피해자의 차량을 향해 힘껏 던져 위 차량의 앞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불상을 요하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뒤따라오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차량을 발견하고, 다시 그 앞을 가로 막아 세운 다음, 손으로 위 차량 우측부분에 달려있던 빗물받이를 뜯어내고, 위 차량의 덮개 위에 올라가 찌그러뜨리는 등으로 수리비 불상을 요하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놀란 피해자 D(35세)이 차에서 내리자,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며, 발로 그의 낭심 부분을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B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다수이고, 비교적 최근 동종 집행유예 전력을 가지고 있는 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