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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4.21 2015가단16556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0. 27.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E, F은 2012. 2. 10. 원고들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기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E의 경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 10. 24. 선고 2013고단1237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3노2462 판결,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도1797판결, 피고 F의 경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 9. 26. 선고 2014고단683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4노2522 판결,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도1799 판결). 나.

원고들은 2012. 12. 21. E, F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가합5408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7.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00,000,000원, 원고 B에게 15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 22.부터 2015. 7.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7. 24.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5. 2. 12. E, G(E의 남편)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15차12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그 신청원인은 피고는 G의 연대보증 아래 E에게 2012. 8. 20. 30,000,000원을 변제기 2013. 8. 30.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2. 6. 27. 15,000,000원을 변제기 2013. 6.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것이었다.

이에 위 법원은 2015. 2. 23.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2015. 3. 12. 확정되었다

(이하 위 지급명령에 근거한 피고의 E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라.

E 소유의 여수시 H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