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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3 2015가합10418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1,181,859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 C, D은 2014. 9. 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2009. 6. 12.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와 보증금액을 2억 8,500만원, 보증기한을 2010. 6. 11.(이후 2014. 6. 5.로 연장되었다)까지로 정하여 F가 중소기업은행에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들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F가 신용보증기금에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와 F는 2013. 7. 20. 원고가 F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G 외 4필지 공장용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54억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3. 8.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F의 대출원리금 연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신용보증기금은 2014. 2. 6. F에 대한 사전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4. 9. 19. 신용보증기금에 281,181,859원을 지급하였고, 신용보증기금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F의 구상금 채무를 변제받았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의 변제증서를 교부하였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은 2014. 9. 22. 위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해제를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주식회사,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E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4. 9. 19. F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을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