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8고정19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2. 03:4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지하 2 층 사우나 카운터에서 위 사우나 직원 E으로부터 ‘ 주 취 자의 경우 입장이 불가능하다’ 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사우나 직원 E에게 ‘ 씨 발 개새끼야. 빨갱이 새끼야 죽을래
‘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위 사우나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