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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5 2015나5172

손해배상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재건축 1) 서울 광진구 C 대 278.3㎡ 지상 6세대의 다세대주택 구분소유자들인 D, 피고, E, F, G은 기존 다세대주택을 철거하고 2층 3세대, 3층 2세대, 4층 3세대, 5층 2세대 총 10세대의 다세대주택(이하 신축된 다세대주택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특정 세대는 전유부분의 호수로만 칭한다

)을 신축하기로 약정하고, 그 재건축을 위한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을 결성하였다. 2) 이 사건 조합원들은 2013. 3. 25.경 이 사건 건물 신축 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① D을 사업자대표로 하여 D이 조합원들로부터 재건축 사업 시행을 위한 업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그의 주도 하에 재건축 공동사업을 시행하고, ② 조합원들은 재건축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며, ③ 201호, 401호는 D에게, 202호는 D과 피고에게, 203호는 피고에게, 301호는 E에게, 302호는 F에게, 402호는 D과 G에게, 403호는 G에게 각 귀속시키고, 501호와 502호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을 재건축 사업의 필요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것이다.

3) 이 사건 건물은 2013. 10. 18.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 중 201호와 401호는 D, 203호는 피고, 301호는 E, 302호는 F, 403호는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2호, 402호, 501호, 502호는 조합원 5명 전원의 공유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02호에 대한 지분은 D 7.17/20.94, 피고 4.60/20.94, E 3.45/20.94, F 3.44/20.94, G 2.28/20.94이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1) 원고는 D의 남편이다.

원고는 2014. 4. 2. 피고와 사이에 202호에 관한 피고의 지분을 대금 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