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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18 2016가단545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072,4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3.부터 2019. 2.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테리어 공사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6. 1. 27. 시공자인 피고와 제주시 D 5층 소재 ‘E’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① 공사명 : F ② 공사금액 : 120,000,000원 ③ 공사기간 : 2016. 2. 11. ~ 2016. 3. 31. 나.

공사완료 및 공사대금의 지급 피고는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 120,000,000원 중 114,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추가공사에 대하여 14,00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12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누수의 발생 및 원인 (1) 원고는 2016. 3.경부터 회원을 모집하고 2016. 4.부터 ‘E’을 운영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샤워실 경량 벽체 속 배관에 문제가 발생하여 방수석고보드 벽체로부터 물이 세어 나오기 시작하였고, 샤워기 연결부에서 물이 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보수하였으나 누수는 계속되었으며, 2016. 4. 19. 아래층(4층) 태권도장으로 물이 세었다.

이에 원고는 2016. 4. 19.부터 2주간 휴장을 하고,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샤워실 벽체 하부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 석고보드를 시공한 후 바닥과 벽체 전부를 한샘 바스 휴판넬로 덧시공 하였는데, 그 때 벽체 내부 배관에 타카가 박혀 누수가 되고 있는 현상을 확인하여 배관누수 문제는 해결되었다.

한편, 태권도장으로 세는 물은 위 배관 누수와는 관계가 없고, 샤워실과 보일러실 사이 벽체와 바닥 방수에 하자가 있어서 샤워실의 물이 태권도장으로 세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2016. 6. 12.경 보일러실 방수공사를 하여 태권도장으로의 누수문제도 해결되었다.

(2) 다만, 4층 블록방으로 물이 새는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 현상은 샤워실 벽체 보수를 하면서 그 이면에 방수공사를 하지 않은 것과 관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