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부존재확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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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A에 대한 채권자이자 이 사건 각 부동산 일부의 근저당권자이다.
나. 원고 통조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은 2014. 6. 11. 이 사건 각 부동산 일부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4. 6. 12. 이 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 개시되었다.
다. 원고 근해안강망수산업협동조합은 2015. 1. 27. 이 사건 각 부동산 일부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5. 1. 28. 이 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 개시되었다. 라.
위 각 경매사건은 이 법원 D에 중복되었는데, 피고는 그 경매사건에서 2015. 2. 13. 내부마감공사의 공사대금 585,000,000원을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소극적 확인소송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유치권의 요건사실인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존재 등에 대해서는 피고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내부마감공사의 공사대금 585,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는 이 법원의 주장ㆍ증명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ㆍ증명을 하지...